사건
2005다44657 임금
2005다44664 ( 병합 ) 임금
2005다44671 ( 병합 ) 임금
2005다44688 ( 병합 ) 임금
2005다44695 ( 병합 ) 임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 7 . 13 . 선고 200545814 판결
2005 나5821 ( 병합 ) , 5838 ( 병합 )
5845 ( 병합 ) , 5852 ( 병합 )
판결선고
2007 . 6 .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 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 이
사건 손실보전합의 ' 라고만 한다 ) 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평화은
행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
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
어 무효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 비록 이 사건 손실보전합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
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 그 체결 시점
이 원고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 당시 원
고들이 평화은행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황이었다는 사
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주평
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 나아가 자기
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
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 민법 제137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라야 하고 ,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
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
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 6 . 11 .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이 사
건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까
지 무효로 보아 원고들로 하여금 그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
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
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므로 ,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5 . 6 .
10 . 선고 2002다63671 판결 참조 ) .
원심이 , 원고들의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여 각 그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
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라 .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평화은행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중
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들이 퇴직
금을 중간정산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를 두고 납입
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 비록 원심이 가장납입이어서 신주인수행위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 판결에 위법
이 없다 .
마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사
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화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원고들을 유인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
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사
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80 % 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
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