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593 (2016. 3. 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별도로 제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6 제4항 제7호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의 규정이 없어 쟁점토지 중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어려우나, 쟁점토지 중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부터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었고, 도시개발조합이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면적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의5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의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동 608-2 답 4,917㎡ 및 같은 동 640-1 답 3,808㎡ 중 분할·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25.부터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23., 2014.1.20. 및 2014.7.18.에 각 취득한 OOO동 산25 임야 3,791㎡, 같은 동 608-2 답 4,917㎡ 및 같은 동 640-1 답 3,808㎡ 합계 12,516㎡ 중 8,66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2.21.~2014.12.29. 기간 동안 홍OOO 외 173명에게 양도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9.부터 2015.4.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2014사업연도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나, 2013.9.3. OOO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제53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고,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사업용 재화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5 제1항에서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2014사업연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세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법원 판례(2012.1.20. 선고 2011구합21447)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매매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한다는 원론적인 판결이지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판례가 아니고, 「법인세법」제55조의2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3.5.23 선고 2010두28601)는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의 영업이익 보다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판결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제조, 도매, 서비스업 등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투기 목적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더라도 급여, 판매수당, 임차료, 통신료, 관리비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영업이익 보다도 더 많은 세금이 많은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매매한 토지는 「도시개발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는 환지 후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따라 개발되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본재를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중과세하여 불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이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자본이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매매사업용 토지이지 사실상의 농지 등이 아니다.
(다)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한 법조항의 또 다른 입법취지는 당장 수익을 창출하지도 아니하는 비생산적인 토지를 향후의 자산가치상승 등을 기대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취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주차장 운영업용 나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더욱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단기간에 양도함으로서 토지의 가액 모두가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여지가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경우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임차료, 통신비, 판매수당 등 일체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양도차익에 30%(2014사업연도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경우 앞 <표1>과 같이 법인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이 주업종인 법인으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재화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OOO에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려는데 있다고 판시하였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가장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야나 목장용지의 경우는 법인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으나 농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각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소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말한다.
위 규정에 의할 때 판매비 및 관리비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대한 판례OOO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등에 양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대로 공제해 줄 경우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덜게 되어 당초 입법취지인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금액을 고려해 볼 때 그 공제를 부인한다고 하여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으며,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 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인과 개인의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2.25.부터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사업자로 2013·2014사업연도 중 쟁점토지를 수필지로 분할·양도하고 양도소득(매출총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30(2014사업연도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2013.9.3.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법인의 영업이익 보다도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청법인 영위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업종코드 703011)은 9.1%(단순경비율 79.9%)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업목적에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별도로 제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법률의 위헌여부나 대통령령의 위헌 또는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그 판단권한이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6 제4항 제7호에서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중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중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3.9.3.)부터 「도시개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었고,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농지부분을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