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