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가단130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