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108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 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