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03186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의 근거

가. 피고 동신케이블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