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21105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08. 9. 8.자 2008차448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08. 9. 8.자 2008차448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