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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20가단1020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C 임야 136,46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1/5 지분, 피고가 4/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이 사건 토지가 접한 통행로는 지적도상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좌측 상단부의 경주시 D 토지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만 위 통행로에 접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간 부분에 맹지인 E, F 각 토지가 존재하여 위 통행로를 각 일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1/5 및 4/5의 비율로 현물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경계의 획정이 곤란하거나 그 분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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