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14206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