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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9 2020가단5689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8.부터 2020.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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