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7가단48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