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310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