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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43 | 소득 | 1992-09-21
[사건번호]

국심1992서2543 (1992.09.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취득 및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져 온 사실로 볼 때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OO면 OO리 OOOOOO 도로 88㎡ 및 같은 곳 대지 277㎡ 및 그 지상건물 508.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1.27 청구외 OOO 소유였던 수원시 OO동 OOOOO 외 15필지 대지 1,989㎡(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2.1.16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13,660원 및 동 방위세 4,514,540원, 86년 2기 부가가치세 25,510,040원 합계 52,038,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임대업에 공하던 것으로 임대업에 관련된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가액으로 매매차익을 OO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OO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의해 매매차익을 OO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는 『재화의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등 매매차익의 OO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지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답 570.5평을 90.1.23 취득한 후 90.7.9 인천직할시에서 이를 수용하였고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답 644평을 88.1.30 취득한 후 90.3.15 부천시에서 이를 수용하였고,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660평 및 같은 곳 OOOOOO 소재 전 365.1평을 88.2.6 및 88.2.15 취득하였고 91.5.16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를 수용하였으며,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97.3㎡를 89.5.25 취득한 후 89.11.19 같은 곳 지상에 건물 809.95㎡를 신축하여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7.16 양도하였으며, 86년 1기중 OO시 OO동 OOOOOO의 부동산 외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의 부동산 외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등 86년도부터 91년까지 40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여 왔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느냐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부동산의 거래횟수, 계속성·반복성 유무, 취득 및 양도의 원인, 거래의 태양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비록 쟁점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져 온 위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임대업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업에 관한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출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이 91.11.8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교환토지를 2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였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91.11.12 『청구인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위 진술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한 위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여 매매차익을 OO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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