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3. 04:00 경 B 쏘나타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모 량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 74K 지점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메가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며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울산 울주군 처용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모 량 리 경부 고속도로 상행 74K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 취 정황 진술서, 각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