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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 15:00 경 김해시 구지로 127 김해 여중학교 앞 도로에서, ‘B’ 이라고 밝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우리는 C 라는 인터넷 사설 도박업체인데, 도박자금으로 받는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 간 사용하고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상자에 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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