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세금 문제 관련해서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 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택배상자에 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