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843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1. 11. 24. 신형전투복 제조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1. 12. 1. 낙찰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2. 15. 피고와 신형전투복 116,990벌(이하 ‘이 사건 신형전투복’이라 한다) 중 본조분 70,200벌은 2011. 12. 30.까지, 국채분 46,790벌은 2012. 1. 30. 및 2012. 2. 29.까지 각 제조,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3,158,028,060원(본조분 1,894,978,800원 국채분 1,263,049,26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89,497,880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명세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1. 12. 19. 국방기술품질원에 이 사건 신형전투복에 대한 업체 품질보증활동계획서(이하 ‘품질보증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국방기술품질원은 2011. 12. 20. 원고에게 조속히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12. 1. 2.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보증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2012. 1. 3.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라.

국방기술품질원이 2011. 12. 27. 원고의 부산 금정구 소재 공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신형전투복 제작을 위하여 피고가 불출한 디지털무늬원단(이하 ‘관급원단’이라 한다) 14만여 m 중 약 6,300m만이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재단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원단의 보관 위치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2011. 12.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