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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548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5,58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를 피고로 한다. B에 대하여는 2015. 5. 14. 소장각하명령. C에 대하여는 2015. 8. 19. 조정 성립.).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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