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9.25 2020노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실제로 은경도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투자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 또는 사업 자체에 내재된 위험 등이 현실화되는 바람에 사업진행이 중단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는 E, D로부터 은경도장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으면서 사업소개서(Magic-Silver Coating) 및 사업추진계획서(M-Silver 도장 사업추진계획서, 이하 각 서류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투자확정 이후 피해자를 만나 사업 진행을 위한 합의서 작성 및 기술개발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은경도장 사업의 경쟁력, 시장 규모 등을 비롯하여 향후 예상 생산량과 매출액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 등을 바탕으로 수익을 예측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공장설비만 갖추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업 설명 과정에서 단기간 내의 상용화 및 수익 창출 가능성을 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를 요청권유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소의 과장 내지 허위에 불과할 뿐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의 투자대금이 전액 설비대금 및 은경액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