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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7나766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23. E에게 피고 소유의 순천시 D 대 3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2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E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되 그 명의는 피고로 하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권리금 및 건축 공사비를 받지 않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블록조 데크플레이트(판넬)지붕 단층 주택 95.26㎡를 신축하여 2011. 12.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2. 3. 22.경 위 건물에 2층 144.33㎡를 증축(이하 위 1, 2층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본건물’이라 한다)하여 표시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가 피고의 대리인이라며 피고 명의로 위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E은 이 사건 본건물의 주차장 부지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주택 82.3㎡와 조립식조 기타지붕 화장실 1.4㎡(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자신이 거주하다가, 피고의 대리인인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5. 5. 20. 원고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8.부터 2017. 6.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고의 위임용 인감증명서, 이 사건 본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위 위임장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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