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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221 | 양도 | 1996-05-10
[사건번호]

국심1996중0221 (1996.0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반년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입국한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근무한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국외이주신고(이주지 : 캐나다)를 하고 93.7.26 출국하였다. 청구인은 95.7.11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1,55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주)OO건설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아들의 유학을 위한 출국은 한 일이 있으나 청구인의 여권을 보면 1998.7월까지 만료되는 유한여권이며, 또 해외의 영주권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바 없고, 94.8. 이후는 출국한 바 없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소재 OO섬유공업사에 염색가공 기술을 담당하는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각항의 어디에도 단지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직업을 가졌고, 동조 제4항 제1호의 국외에 직업을 가진 일은 더더욱 없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O아파트 OOOO OOOOO를 전세계약하고 여기에서 청구인의 처 OOO, 맏딸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소된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3.10.13 확정일자가 부여됨)에서도 확인됨으로 청구인을 내국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7.26 국외이주(이주지 : 캐나다)를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사증(VISA)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외국의 영주권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94.8월이후 출국한 사실이 없이 국내에 취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시한 자료(사증)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만 보아도 93.7.26 출국이후 수시(9회)로 국내외를 출입국하고 최종적으로 95.3.9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무처로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 OO섬유공업사에 전화를 걸어 청구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한번도 주재한 사실이 없어 통화를 하지 못하여 사실상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청에서의 이 건 심리중에도 청구인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주일에 한 두번 출근하는 것으로 대답만 들었을 뿐 직접 통화를 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국내 거소를 두고 취업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시 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라고 불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제1항은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 제2호에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의한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은 국적이나 영주권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의 거주기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재산상태, 직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의 생활의 근거지, 주된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93.7.26 해외이주목적으로 출국한 후 청구인과 그 가족의 국내거주기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4년도에 185일, 95년도에 137일이고, 청구인의 처 OOO은 94년도에 143일, 95년도에 176일이며, 4명의 자녀 중 3명(OOO, OOO, OOO)은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고 1명(OOO)의 국내거주기간은 94년도에 12일, 95년도에 354일인 바, 청구인은 국내거주일 보다 국외거주일이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를 국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가족들도 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소재 OO섬유공업사에서 94.10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5.7.24 출국하여 반년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다가 96.1.7 입국한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근무한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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