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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660 (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혼자 중학생의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언급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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