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11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3,757원 및 그 중 24,804,385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3,757원 및 그 중 24,804,385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