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로부터 전남 광양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아 자동차부품 판매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컨테이너 3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해왔는데, 피고는 2017. 2. 13.경 광양시로부터 불법건축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에게 그 철거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4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컨테이너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컨테이너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원고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건축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차인인 원고가 설치한 불법건축물의 존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