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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048 | 소득 | 2006-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중2048 (2006. 12. 28.)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의 일부를 폐업하였다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부1027 / 조심2018서2931 / 조심2018중3154/조심2018서29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7.부터 2003.12.31.까지 OOO번지(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은 OOO번지(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2.5.2.부터 2002.12.31.까지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822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3.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완료로 쟁점2사업장을 2002년 폐업신고하였고, 쟁점1사업장의 경우 2002.11.27. 개업하여 2003년도에 분양수입이 처음 발생한 것인 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장불성실로 보아 가산세 부과 및 기장세액 공제분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인터넷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별개로 판단한 것이나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의무는 개별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상관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질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재소득46073-133, 2002.9.27.)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직전연도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부동산매매업에서 건설업으로 업종의 종류를 전환하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건설업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2003년 귀속 주택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연도 타사업장의 건설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기장세액공제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국세청 인터넷 질의회신문은 담당공무원의 상담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인터넷 상담내용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 고하였으나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 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 (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⑤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1사업장·쟁점2사업장의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나) 청구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장세액 공제분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재소득 46073-133, 2002.9.27. 참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직전연도에 건설업을 영위하던 쟁점2사업장을 폐업하고 장소를 달리하여 쟁점1사업장에서 건설업을 다시 개업하여 동일한 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사업장별로 사업기간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업연도별로 보면 사업기간 중 공백기간이 없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였다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2003년 귀속 주택신축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2.14. 작성된 국세청 인터넷 질의 회신문을 제출하였는 바, 그 회신내용은 “국민주택신축업자가 2000년도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 11월에 폐업한 후 2002년 중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이 경우 2002년 과세연도의 기장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 수와 관계없이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인터넷 질의 회신문에 따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로 볼 수 없는 것(대법 2001두10295, 2002.3.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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