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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단46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감비아 공화국(이하 ‘감비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5. 30.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6.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누나는 국적국인 감비아에서 양부에 의하여 양육되었는데 양부가 누나에게 여성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여성 할례를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누나가 여성 할례를 피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의 양부는 원고가 누나의 출국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가두고 원고에게 누나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양부의 협박과 가혹행위를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감비아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본인이 할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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