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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6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회사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는 용도로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5일 동안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C 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휴대폰의 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집행회신(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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