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414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1517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1517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