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7032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2599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2599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