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3.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8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네켄(HEINEKEN)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좌측 두피 부분이 약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