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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746 | 소득 | 2008-07-16
[사건번호]

조심2008부1746 (2008.07.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영리법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31.부터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OO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OOOOO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2004년~2006년에 임차료 439백만원을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임대자인 O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6,808,360원, 2005년 귀속 2,456,000원, 2006년 귀속 3,0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2월경 2005년 1기분 까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2004년 귀속분부터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과세시 조사된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 조사당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이건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또한 당초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인 OOOOOOOO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세무지도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OOOOOOOO가 국가기관처럼 비과세법인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법정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므로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인 OOOOOOOO로부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제2호에 의하면 각종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임대자인 OOOOO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세무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과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법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4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OOO에게 아래표와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 OOOOOOOO

(OO O 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자인 OOOOOOOO에게 398,800천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래표와 같이 임차료 지급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3)청구인은처분청이 2005년 12월경 2005년 1기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다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의 규정에 의한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과 관련한 질문서(2007.11.1.)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소득세 통합조사를 2005.12.22.~2006.2.2. 기간중 실시하면서 임차료 지급액 340백만원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2005~2006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증빙미수취 임차료 275백만원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없이 필요경비계상을 용이하게 하여 소득세 12,304,360원을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먼저,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증빙미수취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에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빙 수취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증빙수취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은 임대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OOOOO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처분청이 OOOOOOOO의 감사지적에 의한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7) 끝으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실질과세원칙,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임대용역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OOOOOOOO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세무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증빙불비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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