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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23 2014가단28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91,388원 및 그 중 90,691,273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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