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23 2014가단28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91,388원 및 그 중 90,691,273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91,388원 및 그 중 90,691,273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