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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1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942,790원과 그 중 367,25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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