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745 (2006.07.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연도중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94,450원의 부과처분은
(1) OOOO주식회사가 2001사업연도에 가공원가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금액 270,947,490원(매출누락액 75,313,916원은 그 중 43,933,118원)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1.5.20~2001.12.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O주식회사〔이하 “OOOO(주)”라 한다〕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가공원가 223,516,700원, 매입과다 3,497,672원, 매출누락 75,313,916원, 합계 302,328,288원을 적출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270,947,4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주)의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세) 고지분이 법인의 폐업 및 무재산에 따라 결손처분되었으므로 법인원천세를 결정취소하고 해당 소득자(청구인)에게 관련 소득세를 직접 추징하라는 OOOO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법인원천징수세액 무납부 고지분 중 실제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2005.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9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성OO는 상장기업인 OOOO(주), OOOO(주), OOOO(주)로 이루어진 “OOOO”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청구인의 사촌 형이고, 청구인은 OOOO시 소재에서 OOOO(주)의 주요 부품인 베이스를 납품하고 있는 OOOO을 운영하였는데 2001.4월경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있던 성OO가 대표이사 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2001.5.20.자로 청구인이 OOOO(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성OO가 퇴임하였으며, 성OO의 퇴임 후에도 청구인은 OOOO의 운영에 전념하고 OOOO(주)는 실질적으로 성OO가 계속해서 경영하였다.
OOOO(주)의 직원들이 2003년말 경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OOOOOO사무소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성OO가 자신이 OOOO(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신광그룹의 계열사인 OOOO(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오상운에 대하여 동 법인의 근로자들이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주)OOOO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성OO로 밝혀져 오상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되고, 성OO를 기소중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O(주)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OOOO(주)를 포함한 신광그룹 3개사의 실질경영자는 성OO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성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실질경영을 하지 않고 명의상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사촌 형인 성OO가 실질경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경영자가 아니라는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등의 귀속여부 등에 대한 금융자료 및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미흡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주)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가 2001.5.20.자로 퇴임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O(주) 등 3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성OO이고 관련 회사의 체불임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된 2004.1.31.자 성OO의 자술서, OOOO사무소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OOOO(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오OO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실지 사업주인 성OO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오OO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으로 기재된 2003.11.24.자 OOOO검찰청 OO지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공문(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 OOOOOO), OOOO(주)의 경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잘 안다면서 OOOO(주) 등 3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성OO라고 진술한 2006.1.13.자 김성웅의 증인진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OOOO(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성OO의 요청에 의해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성OO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참고), OOOO(주)의 등기부등본상 2001.5.20. 이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동 사실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성OO가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고 OOOO(주)의 2001사업연도분 가공원가 및 매입과다 전액과 매출누락액(매입원가 제외)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이사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은 2001.5.20. 이후인데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사외 유출(불분명한 금액)된 전체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6월)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에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