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부산 사하구 D 202호 소재 포장, 토공전문회사인 (주)E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1. 피해자 (주)F 및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위 (주)E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 및 (주)G의 영업이사 H에게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K건설로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골재와 아스콘 납품을 하청 받았다. 그 골재와 아스콘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 (주)E개발을 운영한 이후로 매년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골재 및 아스콘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정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F으로부터 2009. 4. 1.부터 2009. 6. 16.까지 21,233,850원 상당의 골재를, 피해자 (주)G으로부터 2009. 5. 7.부터 2009. 6. 13.까지 98,392,657원 상당의 아스콘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말경 위 (주)E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부산 기장 M아파트 단지 안의 산석옹벽이 무너졌는데 급히 복구공사를 해야 한다. 2009. 5. 1.부터 인부 4~5명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해 달라. 인건비는 다음 달 15일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