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488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07:40경부터 08:10경까지의 집회는 신고를 한 적법한 집회로서 10여 명의 인원이 노동가요를 틀고 구호를 외치고 선전물을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12:50경부터 13:20경까지의 집회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집회로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것인바, 천막은 회사 부지 내 공터에 설치하였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튼 것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없었으며, 이 사건 집회 이전에 회사의 수인 아래 종종 있어왔던 집회들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속노조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던 회사의 중앙교섭, 지부교섭 참여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하에, 상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와 같다.

나 건조물침입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회사의 명시적 승낙 아래 회사를 출입하여 왔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회사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조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동안의 노사 관행에 따라 피고인은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위하여 회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