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771 (2013.09.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하우징 포함)와 토지에 정착된 폐수처리기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중2337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12.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세차기 및 시설물(매매대금 OOO원)중 하우징 및 폐수처리기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차익 계산시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자동세차기, 하우징 및 폐수처리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29.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 받은 OOO 외 1필지의 토지 1,587㎡ 및주유소, 종업원 숙소,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442.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11.25.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상속재산 신고가액인 OOO원, 필요경비(취·등록세)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한 세차기 및 시설물 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가산하면서 자본적 지출 성격의 세차기 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 시 과다 평가된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1.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0.6.7. 처분청에서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재결정 통지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OOO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취·등록세 OOO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세차기 등의 시설물은 주유소건물과 별도로 구입·설치하였고, 나머지 시설물은 식당 및 기숙사의 주방용품, 집기 등이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양도한 세차기 및 시설물에 대한 매매대금인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실제 채무액기준 OOO원)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OOO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피상속인의 취·등록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9.1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통지일은 2010.6.7.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속세 결정·통보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주유소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세차기, 주유기, 지하탱크 등 시설장치가 포함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시설장치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 시설물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상속재산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주유소의 세차기 등 시설물 대금 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7.3.24. OOO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2008.12.29. 상속받아 2009.9.29. 아래 <표1>, <표2>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OO : OO)
<표2> 상속세 신고내역
(OO : OO)
(나) 청구인은 2009.3.2. 쟁점부동산을 박OOO 외 1인에게 임대하다가2009.11.25. 매매를 원인으로 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2009.12.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 취·등록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쟁점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9.10.9. 청구인이 OOO, 지상건축물 및 토지 1,587㎡를 OOO원에 박OOO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세차기 및 시설물 대금 OOO원은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 외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래 <표3>과 같이 매매의 특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토지 외 지상건축물에 대한 매매의 특약
(OO : OO)
3) 처분청의 2011년 10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O원에 세차기 등 시설물 대금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가산하고,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실제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과다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지방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3.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당초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주유소를 매입하였으나 영업이잘 되지 않아 화병으로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주유소를 직접경영할 수 없어 약 1년 동안 임대하였다가 임차인에게양도하였으며,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피상속인이직접 구입한 자동세차기 및 하우징, 폐수처리시설과 종업원 숙소, 식당 등의 비품(시설물 세부내역 및 사진 제시)을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매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표5> 세차기 및 시설물 대금OOO 세부내역
(OO : 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재결정 통지 없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취·등록세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의한 평가액(실제 채권액 기준 OOO원)과 매매사례가액(피상속인의 취득가액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바, 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취·등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의해 평가하면서 실제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의4 [별표1]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자동세차기 및 시설물의 매매대금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주유소의기계식 세차기(하우징 포함) 및 토지의 지하에 정착된 폐수처리기기는건축물·구축물 또는 그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대금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6중2337, 2006.12.21. 같은 뜻). 다만, 자본적 지출 성격의 자산인하우징 및 폐수처리기기는그 취득가액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가산한 자동세차기(취득가액O,OOOO원) 이외에 하우징 및 폐수처리기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나머지 시설은 비품이거나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