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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8가단99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1’은 피고를 말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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