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520
대출원리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685,114원 및 그중 507,020,164원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8. 12.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8,685,114원 및 그중 507,020,164원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8. 12. 1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