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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520
대출원리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685,114원 및 그중 507,020,164원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8. 12.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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