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10393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0.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