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10393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0.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0. 5.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