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18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8,278원 및 그중 41,093,184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소장기재 청구금액에서 피고의 일부 변제금을 변제충당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유는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