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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548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6%의, 2017. 7.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 분할 지급 등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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