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4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0:00경 구미시 D건물 A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불교 홍보관에 나가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