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2018. 1. 2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는 대구 서구 D에서 주유소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E주유소의 대표자인데, 2016. 1. 1.경 소외 임대인 F와 사이에 대구 서구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8. 1. 22. 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C가 G은행 등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G은행 및 H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I J K G H H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등을 사전 구상권 발생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C의 남편이고, 위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마. E주유소는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 부진이 계속되다가 급기야 2018. 2. 26.경 대출금의 이자조차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폐업하는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G은행과 H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 사고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6. 14. G은행에게 신용보증 원리금 합계 82,938,67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달 18. H은행에게 신용보증 원리금 합계 209,848,220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총 292,786,8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C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92,786,8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가압류, 가처분 등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잔금 1,019,420원 및 미수손해금 13,910,694원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