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2가단770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13,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와 피고는 1993. 5. 21. 결혼식을 올리고 1995. 5. 1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2. 8. 9.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8. 16.경 연탄가게를 인수하여 C와 함께 연탄배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6년경부터 무릎연골파열, 관절염 등이 악화되자, 원고는 2006. 6.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의 위 연탄가게에서 연탄배달업무를 맡았다.

다. 피고는 직접 위 연탄가게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장부에 수익금,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금액 등을 일별로 기재하였는데, 2006. 6. 5.부터 2008. 12. 8.까지의 기간 동안의 수익금 중 원고의 몫은 합계 58,360,224원이다. 라.

원고는 2007. 8. 21.부터 2008. 10.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047,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6.경 피고의 위 연탄가게에서 연탄배달업무를 맡게 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탄가게의 매일 수익금의 1/2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미지급액 50,313,224원(=58,360,224원-8,0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가 그 이행을 청구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12. 11. 6.부터 원고는,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