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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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