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613 (2015.04.0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지급액이 쟁점건물 양도가액에 비추어 현저히 적어보이며,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7.16.부터 OOO 소재 OOO(연면적 857.32㎡, 지상 4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업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10.7.30.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1.6.30.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4.9.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1호에서 중소기업이 소득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급 또는 자영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으로 분류하면서, 부동산공급업(다른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은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고, 공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며,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상 금액이 소액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 양도 후 2011.8.17.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2.5.31. 부동산매매업자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판매에 대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사. 건설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11.8.17.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가액을 OOO천원, 필요경비를 OOO천원으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주업종코드를 70321(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건물은 지상 4층, 연면적 857.32㎡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사는 주식회사 OOO인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청구인은 2010.7.16.부터 2012.10.31.까지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부동산업,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된다.
(5)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매수는 37매,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OOO천원으로 되어 있다.
(6)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각종 건축물을신축·증축·재축·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 : F)에 속하는 종합건설업(중분류 : 41)으로 분류하고 있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 : L), 부동산업(중분류 68)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세분류 : 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에게 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지급액이 OOO천원으로 쟁점건물 양도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적어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OOO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