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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6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8. 3. 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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