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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073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95,998원과 그 중 35,783,742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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