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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083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43,726원과 그 중 27,621,603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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